번호 | 5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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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3 | ||
내용 |
또한 입주자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입니다
직선제에 출마하는 입주자는 정치권(국회의원,시장,구청장,시군 구의원 등)에 발을 들어 놓는 전초전이 될 것이며,자칫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없는 아파트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동별대표자 선출은 관리규약에 의해 해당동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므로 굳이 직선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동백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