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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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연우 | 등록일자 | 2010.04.23 |
제목 | 거주의무기간을 지역 보금자리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 ||
내용 |
5년의무거주는 입법취지상 실수요자를 위해 보금자리를 보급하기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요즘처럼 부동산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 주변 시세의 70%이상이 될 경우는 그 즉시 의무거주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강남보금자리처럼 주변 시세의 50%이하인 경우에는 의무거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남이나 원흥처럼 주변시시의 90%에 육박하는 경우에는 이익은 커녕 손해마저 생길수 있으며 그 경우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는 가혹하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