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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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80
의견제출자 고재경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견해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 50조(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항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안)은 매우 현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수의 아파트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여 업무의 공백기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오니 이 개정(안)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관리사무소장 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