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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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67
의견제출자 유달산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개정안?
내용 주민의 대표는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안방법으로,회장,감사가 뽑히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임기 또한 주민이 ,유능하고,정직하다고 판단되는 대표는 연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이 위탁관리업체의 관리감독권을 가진,국토해양부의 입김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뭐 이번 개정안 관련 회의도 입주자 대표들이 없이 했다던데).실제 동대표뽑기가 얼마나 힘든데...현실도 모르면서..일부 아파트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확대시키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