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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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37
의견제출자 하니 등록일자 2010.04.14
제목 아래글연결입니다
내용 5년 실입주, 7년전매금지, 3개월내입주 이런조건들은 50~70%로 공급되기 때문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 하남과 진짜반값인 강남 보금자리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규제하는게 말이됩니까? 분양가를 낮춰주던지 아니면 전매제한, 실입주기간을 주변시세에 따라서 조정해주던지 해줘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저는 입주시 전세계약이 8개월쯤남을것갔습니다. 만일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금자리마저포기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