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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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35
의견제출자 윤용주 등록일자 2010.04.14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보금자리가 주변 시세의 70%의 가격의 공급일 경우 의무거주 5년 이군요. 그럼 주변시세의 80~90%의 경우에는 의무거주 5년을 삭제하던가, 분양가를 70%이하로 낮춰줘야 하는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거주 기간을 어겼을 경우 환매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도 똑같이 환매 해 주시는 건가요? 확실하게 입법예고를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