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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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원용 | 등록일자 | 2010.04.13 |
제목 | 투기억제 취지는 이해하나 과도한 침해로 반대합니다. | ||
내용 |
1.90일이내 강제 입주규정
-전세금 보증금 90일이내 미반환시 강제입주 불가 -예정된 학교 미개교시 강제입주 불가 2.5년 의무거주 규정. -임대 불가로 재산권 침해의 여지 있음(개개인의 자금현실을 무시한 규정) -보금자리 입주조건 "자산 2억이상 가진자에 한함 "이라는 강제규정과 같음 -5년내 이직/지방발령/개인이사 조건에도 나라에서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임 3. 보금자리주택에 어려운 청약조건(15-20년 청약저축)에 경쟁하여 당첨된 서민을 완전히 유동성 위기에 빠뜨리는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