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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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5
의견제출자 김항기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입주자 참여로 회의운영 투명성 확보
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제4항에 동별 입주자 등 각 3인씩 참여 추가토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입주자 등이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여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무단횡포 감시, 비공개 회의 운영시 주민추천자 참여로 투명성 확보
* 사유 : 많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을 비롯한 동별대표자 등이 그 구성원끼리만 비공개로 회의운영(불공정한 계약 남발 등)함에 따라 입주자 등이 대표회의에 참여 법적근거 마련하여 불공정 시비 차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