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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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9
의견제출자
김우현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2010.4.12)에 대한 의견2
내용
주택법령에 사용되는 단어 ’입주예정자’ ’해당 동 입주자등’ ’입주자등’는 주택의 관리 관계되는 조항에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함께 부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1
20100413192241_용어의 의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