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72
의견제출자 오세왕 등록일자 2010.02.06
제목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 완화와 관련하여
내용 현재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나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4층까지 층수제한을 지상1층을 필로티로 할 경우 최대 6층까지 건설 허용하는 것으로 (주차 1층
+ 주거5층)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조금더 확대할 수 없는지요?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 중에 취락지구 정도는 지상1층을 필로티 처리할 경우 5층이나 6층까지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건의요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나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중에 취락지구 정도는 지상1층을 필로티 처리할 경우 5층이나 6층까지 건설을 허용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역내에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수용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