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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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8
의견제출자 김은미 등록일자 2010.01.12
제목 신혼부부특별법
내용 기존60제곱미터공급자격에서 85베곱미터로늘리는방안은 환영하는바이다
그러나 임신부도 이미출산을 한 것과 동일시한다는것은 좀 아닌것같다.
예를들면 자녀가1명있는상태에서 임신을하면 2명 있는것과 동일하게친다는건지..
우선순위는이미 출산을한자녀로 해야올바른것같다.
임신부도출산을한자녀와 동일로치는것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