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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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2
의견제출자 최정우 등록일자 2010.01.06
제목 노부모우선공급비율축소 반대
내용 필요에 의하여 노부모 우선공급이 축소가 필요하다하더라도 급격한 축소는 반대합니다
최소한 5%이상은 되어야하며, 특별공급으로 전환되더라도.. 청약저축 납입액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주거형평상 문제로 노부모와 갈등을 겪는 람이 이외로 많습니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셋째,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장기청약저축가입자를 보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