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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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갑배 | 등록일자 | 2009.08.28 |
제목 | 지자체 택시베이 설치의무화 | ||
내용 |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항 제3호(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를 처분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택시영업형태가 배회형(배기가스배출공해,차량정체유발,가스요금인상에 따른 부담,등)에서 대기형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르지 못하는 특히 군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점(도로,보도등 무단점유 컨테이너 휴게실 설치와 주차) 으로 대두 되고있으며 택시베이 설치의 의무, 법적조항 누락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안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