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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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5
의견제출자 김해동 등록일자 2009.08.13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아웃소싱 합법화가 추진된다면 시공사와 검사기관의 갑을관계가 성립되어 품질관리는 서류상 이루어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가 건설공사 품질강화를 위한 것인지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방관하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