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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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현도 | 등록일자 | 2009.08.13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6항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품질관리자의 주업무인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일정기간동안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을 할수 있다면 .. 현장품질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맞추고(공사, 공무업무담당자), 각종 품질관리업무 또한 같이 계약을 해서 현장품질관리업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금 품질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품질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을 생각하신 다면 상기 조항은 폐지 되는것 맞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