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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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성석 | 등록일자 | 2009.08.12 |
제목 | 누구를 위한 법인가 | ||
내용 |
<품질관리자>라 함은 모든 공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에 맞는 사람은 공사팀장, 현장소장급 이지만, "겸직하지 말라"는 모순적인 법이 현실과 다르므로 법을 개정하여
①있으나 마나 한 품질관리자(공정관리자라면 누구나 어느정도 품질을 생각 하기에) 라는 직책을 없애고 시험검사자 직책을 새롭게 편성하고, ②도급 계약시 품질시험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시험검사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원청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여러 협력업체에 전가하여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없애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