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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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6
의견제출자
최영미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
내용
업종이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는 시점에 이 무슨일입니까?
전문가는 그냥 되는게 아니거든요. 간판만 단다고 설계가 가능하면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