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14 | ||
---|---|---|---|
의견제출자 | 김홍정 | 등록일자 | 2009.07.31 |
제목 |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사용규정 폐지? | ||
내용 |
먼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심사숙고 바랍니다.
현재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사 상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상호 의무사용규정 폐지는 더 많은 더 큰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이 분명한 것을 어찌 이런 황당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봐준다며 법을 완화하고 일이 터지면 뒷수습 하는 일을 이젠 이곳에서 시도해 보렵니까? 다양한 개성표현이라???? 아무런 명분도 없는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