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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4
의견제출자 김홍정 등록일자 2009.07.31
제목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사용규정 폐지?
내용 먼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심사숙고 바랍니다.
현재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사 상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상호 의무사용규정 폐지는 더 많은 더 큰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이 분명한 것을 어찌 이런 황당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봐준다며 법을 완화하고 일이 터지면 뒷수습 하는 일을 이젠 이곳에서 시도해 보렵니까?
다양한 개성표현이라????
아무런 명분도 없는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