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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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2
의견제출자
최재경
등록일자
2009.07.31
제목
"건축사사무소" 명칭에 대해
내용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함은 건축사들의 고유업무인 설계, 감리의 업무를 함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등도 OO사사무소를 붙임으로 대내외적으로 업무내용을 알수있는데 건축사라는 의무사용규정을 폐지함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