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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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9
의견제출자 문병주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개선건의
내용 <개선건의> :
영제 91조제2항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단열, 기계ㆍ전기설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건축설비의>" 부위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이유>
전력기술관리법령상의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과 건축법상의 전기설비의 건축설비를 명확히 구분짓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