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16
의견제출자
문병주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선의견
내용
<개선의견>
3. 건축설비(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를 말함)
<개선이유>
일반 국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설비를 건축기계설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관련 건축설비도(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를 건축전기설비의 전문가로 보지 않고 전기설비전문가, 통신설비전문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