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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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0
의견제출자 양재시민 등록일자 2009.05.22
제목 용적율이 국토법을 초과하게 되어도 증축을 허용하는지
내용 용적율이 시도 도시계획 조례나 국토법의 한계까지 꽉 채워져 건축된 건축물도 10분의 1 이내의 증축을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상 용적율은 초과되나 국토법상 용적율까지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증축을 허용하는 것인지요

(예 3종일반주거지역인데 국토법상 300%, 도시계획조례상 250%인데, 건축물이 299% 건축되어 있을때 330%까지 가능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