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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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7
의견제출자
한혜영
등록일자
2009.04.29
제목
일반분양분만 무제한 전매허용 하는것은 역차별 입니다
내용
일반분양분만 무제한 전매허용 하는것은 역차별 입니다
원매자의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라도 함께 나눠주세요.
첨부파일1
20090429154938_전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