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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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혜영 | 등록일자 | 2009.04.29 |
제목 | 같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일반분양만 전매허용 한다는건 역 차별 아닙니까? | ||
내용 |
항상 국민의 작은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는 담당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매자의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도 일반분양분과 동일하게 무제한 전매허용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라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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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90429153559_전매허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