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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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3
의견제출자 정영하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임대를 통한 사업인가?
내용 금번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서민(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료의 부담이 준다는 점도 있지만,5년후 감정가로 책정하여 분양전환을 받는다는것은 임대주택의 취지와 국가공공기관의 차별성이 전혀 없는 영리추구 주택판매업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대한주택공사의 직원이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했다면 과연이런방식으로 분양전환산정방식을 정했을까요? 주거안정과 서민주택공급의 취지를 다시한번 되세겨 보셨으면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검토안을 붙임으로 합니다
첨부파일1 XLS 20090427092735_시행령개정검토의견_090422.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