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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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2
의견제출자 김홍철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정 필요
내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 산정방식을 달리하여 오히려 장기간 주거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하도록 감정평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특히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년에서 임대의무기간의 1/2 경과시 합의에 의하여 5년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도 분양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 차별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