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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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경숙 | 등록일자 | 2009.04.26 |
제목 | <<주공 5년 공공임대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관련 의견제출>> | ||
내용 |
<<5년 공공임대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관련 의견제출>>
1.확정분양가 방식; 최초 분양원가+1종 국민주택채권(4.8%)금리의 분양전환가격과 2.5년후 주택가격 변동요인중 필수 고려조건;주변 중대형 임대 전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제한함. =>>주공의 설립목적인 전국민의 주택보급과 주거안정이라는 목적 달성과 향후에도 영구적인 주공의 존치를 위해서라도 위와같은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