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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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란 | 등록일자 | 2009.04.25 |
제목 | 반드시 확정분양가로 전환되어야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향후 분양가산정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갈등과 비용이 들까 생각하였습니다. 부동산시세를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도, 공기업인 주공의 배불림을 위한 국가행정이 아닌 다음에야 정책과 법입안시 국민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소임이 아닐런지요? 기존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않고 기간만 단축한 뜻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위정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20090425212246_임대주택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