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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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9
의견제출자 신동숙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공공임대 분양가 확정
내용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분양가 방식에는 입주예정자로서 실망과 걱정이 큽니다 만약 감정가 분양방식으로 시행된다면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저나 5년 후 시세로 구입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무엇인지요? 합리적 이여야 합니다 이해집단의 이익만 추구했다는 지탄이 없도록 국토부는 민원을 잘 살피시어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한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주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개정을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