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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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0
의견제출자
강태준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선해주세요
내용
민간에서 분양한 10년 임대아파트(판교 동양엔파트)도 확정분양가를 제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주공은 유독 감정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려 합니다. 이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서민을 착취하려 하는 행태입니다. 이와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개정시 분양가산정방식은 적어도 민간방식 정도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