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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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9
의견제출자 고용호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지분쪼개기 맞나요?? 2
내용 차라리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단독주택) 형태 원룸형 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기준의 완화를 다가구 형태의 원룸형 주택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지분조개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분양의 문제점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원룸형 주택의 공급의 활성화는 무난히 달성될 수 있다. 원룸형 다가구 주택(제가 직접 신조어를 만들어 보았다)에 주차장 기준 완화를 확대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