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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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5
의견제출자 서정일 등록일자 2009.04.22
제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 요구
내용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이라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주요 목적과는 달리, 현 실태는 분양전환가격이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감정평가금액에 기준을 두고 있는 바 임차인들은 그 기준선을 알 수 없으며 이 같이 불안한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집값으로 인해 삶이 불안하고 10년 후(5년 후)에 내 집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암담한 현실에서 하루 하루를 답답해 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고통 스럽습니다. 이에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합니다. (1안)토지비+순수건설원가+업체마진+금융비 (2안)(감정평가금액+건설원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