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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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6
의견제출자 나정훈 등록일자 2009.04.18
제목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변경
내용 주공이나 토공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세를 확대하는 일반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서민들을 위한 싸고 좋은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기관입니다.따라서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시 가격은 당연히 최초 임대 분양시 책정되는 가격이 기준이 되어야만합니다. 최초 임대 계약시 향후 얼마에 이 집을 분양 받을지도 모른다는게 내 집을 갖기 위한 예산이나 계획도 불가능하며 주공의 집장사를 도우는 꼴이됩니다..확정된 가격 기준에따라 분양 가격 전환을 당연히 실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