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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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1
의견제출자 김용주 등록일자 2009.03.14
제목 주차장은 더욱 완화하여야 할 것임
내용 예를들어 원룸형 주택을 지을때 대부분 실면적은 33제곱미터 내외로 지을 것입니다. 이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없어도 문제겠지만 개정령안을 보면 주거전용면적이 12~60제곱미터인데 일률적으로 0.3~0.7로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좀 더 권한을 위양하여서 0.7대 이하에서 자율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주차 0대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