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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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1
의견제출자 신경찬 등록일자 2009.02.16
제목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기준에 대한 의견
내용 [1] 문제점
1.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시 12m2, 60m2 가구가 동일하게 1가구로 계산된다.
2. 원룸형의 경우 주로 도심 역세권의 50 - 100평 정도의 값비싼 짜투리 땅에 12m2
가구로 건축이 예상되며, 이 경우 주차장 면적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경제성의
저하로 건축이 곤란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개선 방안
1. 주차대수를 가구당이 아닌 총가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도심역세권 200m2, 대학가 부도심 역세권 150m2, 공단 주택가 기타 100m2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