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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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1
의견제출자
윤웅영
등록일자
2008.12.11
제목
근린생활시설 변경에서 용도지역은 배제
내용
근린생활시설 제1종과 제2종의 상호간에 변경은 용도지역을 배제하여도 무방함
그 이유는 각각의 근린생활시설 영업허가시 별도의 해당 개별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함으로 용도지역과는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 제1종과 제2종의 상호간에
변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