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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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70
의견제출자 문현정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아파트(공동주택) 동 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법령개정을 통해 아파트 동 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 별 대표자 중임제한의 완화는 현실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동 별 대표자는 법적 기구로서 반드시 구성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은 봉사를 명목으로 시작하지만 중임제한이 완화되면 그것은 갑질을 위한 도구로 변형될 것입니다. 지금도 500세대 미만인 단지의 경우에는 중임제한이 완화되어 동 별 대표자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입주민들이 있고 동 별 대표자가 대단한 벼슬처럼 행세를 하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중임제한이 완화된다면 이 제도는 정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운영’을 빙자한 고질적인 갑질을 비롯한 비리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당초 동 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하게 된 취지가 지속적으로 동 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직책이 유지되면서 발생되었던 수많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없애고자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임제한이 완화된다면 예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관리주체답게 관리주체의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