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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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명화 | 등록일자 | 2016.11.18 |
제목 | 현실과 상충되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이의제기합니다. | ||
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관리소장에게도 나라에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호봉와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등 정해놓고 총액 도급제를 도입하던지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라고 무한 책임에, 감정노동에 인권도 박탈당하는 이땅에 수많은 관리소장에게 그나마 지금의 급여조차도 보장을 하지 못하는 총액 도급제라니, 경비나 미화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니 하한선인 법에 정한 급여라도 보장받는 이땅에서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에게는 기본급 조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작금에 말도 안되는 조항을 법이라고 예고하는 관계자분은 다시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