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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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91
의견제출자
박응준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 제21조제2항 도급관리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선정지침 2010년 이후 10차례 이상 개정 되었으나 이번 사업자선정지침 중 제21조제2항 인건비 도급관리 부분은 개악으로 관리업무 종사자들에겐 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