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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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53
의견제출자
윤옥경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의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제21조2항이 개정됨으로서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에 따라 직원 변동 및 인건비 변동등이 심하며 직원들이 아파트에 애착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분위가 상당히 저하될 것을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