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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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65
의견제출자 김장현 등록일자 2016.02.29
제목 앞뒤가 맞지 않는 시행령이라...
내용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원화를 못시킬망정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인 식으로
결국은 그때가서 협의하자는 식의 법 규정때문에 리모델링은 절대 못하게 될겁니다.
이번 시행령도 허울좋은 개정에 불과할 뿐,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겠네요...
별표 3의 7 개정 후 의견을 보면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진단을 이미 시행 및 합격한 이후에 또다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금액과 시간은 누가 부담하나요...결국은 조합원들의 몫인데...
상위법과 연관성이 있는 시행령 및 규칙이 제정되는 그날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