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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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대일 | 등록일자 | 2016.02.25 |
제목 | 시행령 개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 ||
내용 |
이미 필로티 띄우고 내력벽 철거해서 리모델링 후 입주한 단지들은 안전하지도 않은 데 해당 지자체장이 어떻게 인허가를 해주게 된건지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단지들은 안전을 보강해서 더 튼튼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세대간 내력벽 허물어 놓고 보수 보강없이 안전등급 유지하라는건 말도 안되는 법의 논리입니다. 전문가들 조차 황당해 하는 법의 논리입니다. 법이 실질을 모두 ?아서 문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엉터리 법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력벽 철거한 만큼 그에 따른 더 안전한 구조보강책을 세울 경우 허용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안전등급을 유지하라 말아라 이런 비현실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제5공화국 시절의 법률을 만들어서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현실에 있어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현실적인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