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859
의견제출자 정상문 등록일자 2016.02.23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일부 보완의견을 개진 합니다.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내력벽에 대해서는 "내력벽 철거가 아닌 안전기준에 따른 보수 보강"이란 표현으로 변경하자는 것 입니다.
둘째, 안전진단은 현행과 같이 조합 설립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조합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진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의견수렴과정과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안전성의 검토주체를 국가연구기관에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넷째, 리모델링의 표준건축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야만 시공사들이 합리적인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제안을 하고, 소유주들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사업의 빠른 추진과 소유주들의 형편에 맞는 합리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