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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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57
의견제출자
구연화
등록일자
2016.02.22
제목
시행령 개정안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별표 3의 7 다목을 "내력벽 조정시 보수보강 계획에 의거 하여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일부 철거, 이동이 가능하다." 라고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및 규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기준을 새로 만들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마시고,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