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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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성찬 | 등록일자 | 2016.02.18 |
제목 | 법률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정비 부탁 드립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2546번에도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추가로 또 드립니다.
법률이라는것이 애매하면 해석이 재 각각이라 사업 추진시 법 문구 하나로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도 각자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등급 유지라는것이 공사를 끝내고 입주 전 하는 안전등급으로 해석이 되어야지, 공시 기간 내내 주거를 할 수 있는 안전 등급을 유지 하라는 의므로 해석이 되면,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법 개정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