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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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원명 | 등록일자 | 2016.02.18 |
제목 |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 ||
내용 |
1. 이미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셨으나, 걱정스러워 글을 씁니다.
2. 첨부 파일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별표 3의 7>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3.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 규정은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에서 안전등급 B 이상을 유지되어야만 그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4. 3의 주장이 황당한 궤변임은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내력벽을 철거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강 조치를 하여 더 안전하게 건축하면 될 일인데, 보강 조치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안전등급이 유지되는 내력벽만 철거하라니 도대체 현실성이 없습니다. 5.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세대 간 내력벽의 철거는 보강 설계를 추가하여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