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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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23
의견제출자
유효정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잘못 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바랍니다.
내용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개정안 내용 중 내력벽 철거후 등급을 유지하라는 말로 보입니다.
보수나 보강을 하지않고 어떻게 안전기준을 통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보수와 보강이라는 말은 따라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내력벽 이동없이, bay의 확장없이 수십년전의 2bay구조로는 리모델링사업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개정안 내용 수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