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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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22
의견제출자 이흥용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내용 수정바랍니다.
내용 정부에서는 낡은 아파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니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개정안 조항 중 내력벽 철거후 안전진단 판정등급 유지라는 말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내력벽을 이동 후 더 튼튼한 아파트가 되려면 당연히 보수/보강을 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내력벽 철거(이동) 후 보수보강에 대한 내용이 없다니요...이런 잘못된 조항 하나가 앞으로 수십수백만 주민들의 삶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부디 관련분들께서도 본인들의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견반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