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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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92
의견제출자 박진혁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므로 반드시 보완해주세요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많은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이제야 비로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오히려 사업 추진의 큰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내력벽과 관련된 조항(별표3의 7)에 의하면
내력벽 조정(’철거’가 아닙니다)은 당연히 안전성을 고려할텐데 개정(안)의
안전진단 절차를 살펴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넘어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저해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내력벽 철거 후 보강없이 B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이므로 리모델링사업 원천 차단과 동일함)

따라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되므로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가 되게
"합리적인 절차"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