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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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윤환 | 등록일자 | 2016.02.16 |
제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 ||
내용 |
안녕하세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견 개진합니다. 전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소유쥬 입니다. 20년이 된 아파트라, 주차난에 수도에선 녹물이 나오고 있지요. 현재 저희 아파트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중에 있고,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으로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력벽 조정으로 합리적인 세대구성을 해야하며, 철거가 아닌 보수,보강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니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명의 건설기술연구원의 말만 듣지 마시고, 다른 전문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기준, 안정성검토 방법 현행기준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 진다면 국가에서 추진중인 리모델링 사업은 싹도 못피우고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